[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과 고엽제가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 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