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철도 종사자 겨눈 범죄 5년간 700건 돌파

- 욕설·폭행·상해까지…“철도 종사자도 보호받아야 할 국민”

[NBC-1TV 정세희 기자] 최근 5년간 철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700건을 넘어서며, 철도 직원 안전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철도공사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철도 역무원과 승무원을 상대로 한 범죄가 총 726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은 ‘철도안전법 위반’이었다. 전체 726건 중 374건으로, 전체의 49.2%를 차지했다. 이어 ‘재물손괴·횡령 등 기타 범죄’가 192건(26.4%), ‘상해·폭행’ 사건은 74건(10.2%)으로 집계됐다.

특히, ‘철도안전법 위반’ 사례 중 97.6%인 365건은 ‘직무집행방해’로, 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한 행위였다.

피해 대상 유형을 보면, ‘직무집행방해’ 피해자 365명 중 256명(70.1%)이 역무원이었고, 109명(29.9%)은 열차 승무원이었다. ‘상해·폭행’ 사건 역시 74건 중 65건(88%)이 역무원을 대상으로 발생했다. 승객과의 접점이 많은 역무원이 구조적으로 높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현행 철도안전법 제79조는 철도 종사자의 직무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제출한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안동~영주를 운행하던 KTX 이음 열차 안에서, 한 승객이 스피커폰 통화를 자제해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에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했다. 이 사건으로 승무원은 3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고, 가해자는 검거돼 기소됐다.

올해 4월에는 용산역 출입구 앞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흡연을 제지하던 역무원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민홍철 의원은 “철도 직원들은 폭언과 위협에 언제든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철도 이용객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철도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이고 강력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유형별 역무원, 승무원 대상 범죄 현황

(단위 : )

구분

 

연도

대상

(피해자)

발생

절도

상해/

폭행

성폭력

사기

철도

안전법위반

기타*

’20

119

6

16

3

-

74

20

역무원

89

5

14

1

-

55

14

승무원

30

1

2

2

-

19

6

’21

154

10

15

9

6

70

44

역무원

111

7

14

1

5

44

40

승무원

43

3

1

8

1

26

4

’22

220

3

18

8

7

106

78

역무원

173

2

15

7

2

75

72

승무원

47

1

3

1

5

31

6

’23

126

8

16

8

5

65

24

역무원

91

2

16

4

2

48

19

승무원

35

6

0

4

3

17

5

’24

107

3

9

7

3

59

26

역무원

75

2

6

4

1

38

24

승무원

32

1

3

3

2

21

2

최근 5년간 역무원, 승무원 대상 철도안전법위반 연도별 현황

피해자직업

철도안전법위반

합계

여객열차에서의금지행위

직무집행방해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2020

합계

74

0

74

0

역무원

55

0

55

0

열차승무원

19

0

19

0

2021

합계

70

1

69

0

역무원

44

0

44

0

열차승무원

26

1

25

0

2022

합계

106

3

103

0

역무원

75

0

75

0

열차승무원

31

3

28

0

2023

합계

65

0

62

3

역무원

48

0

45

3

열차승무원

17

0

17

0

2024

합계

59

1

57

1

역무원

38

0

37

1

열차승무원

21

1

20

0


철도직원 상대 폭행/상해, 직무집행방해 사례

 철도직원 상대 폭행/상해 사례

 

연번

범종

내용

1

폭행/상해

(역무원

상대)

‘23. 8. 31. 08:22경 광명역 서편 종합안내실 앞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인 광명역 역무원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청소도구용 끌)으로 피해자들을 찌르고 휘둘러 이로 인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혀 검거 및 기소

2

폭행/상해

(승무원 상대)

‘24. 10. 31. 10:40KTX 이음열차가 안동-영주간 운행 중 피해자인 열차승무원이 객차내 좌석에서 스피커폰으로 전화통화중이던 피의자에게 통화를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피의자가 피해자를 향해 욕설과 폭행 및 3주간 치료 요하는 상해를 입혀 검거 및 기소

 

철도직원 상대 직무집행방해 사례

 

연번

범종

내용

 

3

 

직무집행방해

(승무원 상대)

‘24. 3. 12. 15:46KTX열차에서 순회 중이던 피해자인 열차승무원이 열차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의자를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던 중 피의자가 피해자의 복부 및 얼굴을 폭행하여 약20분간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검거 및 기소

4

직무집행방해

(역무원상대)

‘25. 4. 29. 18:58경 용산역 3번 출입구 앞에서 술에 취해 담배 피우는 피의자를 제지하는 역무원들을 상대로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뜯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검거 및 기소

자료제출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