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 '제2회 동물복지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전시의 주제인 '좁은 우리를 넘어 넓은 우리로'는 사람의 생명만이 소중하다는 인식의 틀을 깨고 동물의 생명까지 소중히 여기는 넓은 마음을 갖자는 의미"라며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동물이 법과 제도적 틀 안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정애 의원(동물복지포럼 공동대표)과 민홍철·박정·송옥주·강승규 의원 등이 참석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을 만나 AI 인재 관련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국회, 정부, 학계·산업계 간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는 개원 이후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노력해왔고, 여야의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합의로 AI기본법을 통과시켜 세계에서 가장 먼저 AI기본법이 시행 중에 있다"며 "국회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기반은 과학기술에 있고 그 중심에는 AI 인재 육성 정책이 중요한데, 최상위권 인재가 의약학 계열을 선택하는 구조적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걱정스럽다"면서 "우리나라의 인재가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세계 시장으로 이동하는 인재 유출 역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 의장은 "이제 국회와 정부, 학계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를 육성하고 그 인재들이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잘 만들어야 한다"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9일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발간물은 지난 2월 26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보호법익 침해의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매우 적은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처벌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중 옥외집회 사전신고 의무 위반 부분에 대해 2027년 8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25건이며, 그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5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0건이다.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0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8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2건,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교육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