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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대한민국헌정회 여성위원회, ‘남녀 동수 대표성 명문화 헌법개정 토론회’ 개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헌정회 여성위원회(위원장 김방림)는 25일 오후 2시, 국회 내 헌정회 1층 회의실에서 헌법에 대표성의 남녀 동수를 명문화하기 위한 ‘정치적 기본권과 젠더’를 주제로 한 헌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 여성위원회와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가 공동 주최하고, 헌법개정여성연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젠더 관점에서 헌법 속 정치적 기본권을 재조명하고 국민주권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 헌법은 정치적 기본권을 ‘참여의 권리’로만 규정하고 대표가 될 권리인 ‘대표의 권리’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남성과 동등하게 대표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를 젠더의 관점에서 헌법개정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 참정권과 피선거권 등 정치적 기본권의 개념을 재구성함으로써 대표성에서의 남녀 동수(Parity)를 헌법적 권리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는 정대철 헌정회장의 축사와 김방림 헌정회 여성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다. 이어 김은경 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이 ‘정치적 기본권 강화와 남녀 동수’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토론에는 김정숙 헌정회 부회장을 비롯해 박명호 동국대 교수, 류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 이기우 헌법개정국민행동 공동대표, 조양민 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수석부회장,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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