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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본회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6건의 안건 처리

- 정부안 대비 1조 6,205억원 증액된 13조 7,770억원 확정 -
-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일 제42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법률안 32건을 포함한 총 4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13조 7,770억원 규모(정부안 대비 1조 6,205억원 증액)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차원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국토교통부에 지반침하 우려지역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촉진하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해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사전적인 안전관리와 사후적인 사고보상을 강화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면직이 국회에 통지됨에 따라 투표불성립됐다.

안건 처리에 앞서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46건 중 주요 안건 10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 민생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12조 1,565억원의 추경안에서 1조 6,205억원을 증액(1조 8,843억원 증액·2,639억원 감액)하여 총 13조 7,770억원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산불방지 대책 사업 88억원 ▲산림헬기 도입 및 운용 사업 50억원 ▲산불 지역 마을단위 복구 재생 사업 100억원 ▲국가하천 정비 사업 225억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 287억원 ▲국민생활 침해범죄 수사 사업 37억원 등이다.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및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필요한 4,000억원을 증액하고, 물가안정 및 농수산물 소비 진작 위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과 수산물 할인 지원을 각각 700억원, 300억원 증액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경북·경남·울산의 산불 피해와 관련해 정부가 주택 전파 피해자에 대한 주거비를 최소 1억원 이상 지원하고, 피해 농가 생계비를 최대 12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공장·상가 철거·복구 신규 지원과 농기계 정부 지원률 상향 등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는 등 총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매·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잠재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임차인이 현행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되,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제정된 취지를 고려하여 2025년 5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게만 적용하도록 했다.

<3>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대표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사업 신고·제출 ▲관련 통계 생산 ▲사업 관리 등의 현황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정보체계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PF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개발사업 사업성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에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두어 민·관 합동 부동산개발사업의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현장조사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행되는 사례가 부족해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주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반탐사를 실시하도록 해 지반침하 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5>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 단위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수사례를 발굴·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방자치단체가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공공기관 등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우수사례 발굴·홍보 및 확산지원 업무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6>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인연합회가 지역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회(支會)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 지회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인연합회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과 피해시설 복구 지원 정도만 규율하고 있어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 종사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고,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시설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간접지원의 대상에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포함했다.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2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재난에도 적용된다.

<8>· <9>「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해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교부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군·구 중 장래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등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외에 잠재적 위기지역으로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지방소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사전적인 안전관리와 사후적인 사고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려는 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설치수량 등을 신고하도록 했으며,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 등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신고하지 않거나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각각 1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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