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민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 비례대표)은 입시비리 등 범죄를 사면 · 감형 ·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입법 추진한다 .
현행 「 사면법 」 은 대통령이 사면 · 감형 ·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11 일 ,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수형 중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
입시비리는 교육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 피해자와 사회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다 .
그럼에도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이 단행된 것은 법치주의와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결정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
이에 개정안에는 ▲「 형법 」 상 학생 선발 · 입학전형 관련 범죄 ▲「 고등교육법 」 입학전형 관련 범죄 ▲「 국가공무원법 」 및 「 지방공무원법 」 상 채용시험 부정 관련 범죄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상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 사면 · 감형 ·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또한 복권 제한 규정에 사면 제한 대상자를 포함시켜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했다 . 개정안은 공동발의 의원 10 인의 동의를 이번 주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
김 의원은 “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은 명백히 정치적 거래이자 , 입시비리에 면죄부를 준 결정 ” 이라며 “ 입시비리 , 채용비리 , 아동성범죄는 피해자와 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만큼 , 어떠한 정치적 이유로도 사면돼서는 안 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