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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본회의, 「방송문화진흥회법」등 3건의 안건 처리

- MBC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정원 9인→13인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 -
-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 사임하고 신임 위원장에 추미애 의원 당선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실시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1일(목)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7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8월 5일 상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실시됐고 6일 자정을 기점으로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됨에 따라 8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투표수 171표 가운데 찬성 169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법제사법위원장(이춘석) 사임의 건」이 처리된 후 「법제사법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한 결과 추미애 의원이 총 투표수 173표 가운데 164표를 얻어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됐다.

이후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방송(MBC)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정원을 기존 9인에서 13인으로 늘리고, 이사추천권한을 ▲국회 교섭단체(5인) ▲문화방송의 시청자위원회(2인) ▲문화방송의 임직원(2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인) ▲변호사 단체(2인)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문화방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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