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10일 14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ㆍ참고인으로 26명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였다.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는 22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타 위원회 소관 법안 37건을 심사·의결하였다(별지 참조).
의결된 주요 법률안은 교육위 소관 ▲장애인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치,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사 자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인 「장애인평생교육법」제정안,
복지위 소관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문신사가 침습적 행위인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문신사법」제정안 등이다.
한편, 법사위는 소관 고유법안으로 내란ㆍ외환죄 등을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형법」 개정안, 군사상·공무상 비밀 관련 압수·수색 시, 그 대상범죄가 내란·외환죄 등이거나 해당 시설의 책임자가 수사대상인 경우 등에 있어 책임자 등의 승낙을 요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3건의 고유법안도 함께 상정하여 대체토론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