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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법사위, 고유법안 상정 및 타위법안 의결

- 허위사실공표의 대상에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
-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등은 불출석한 가운데 청문회 개최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타위법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심사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의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 혹은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김용민의원안 30명, 장경태의원안 100명).

▲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끝으로 행안위 소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사실공표의 대상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또한, 법사위는 지난  7일 의결한 바와 같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실시하였다. 다만, 이날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17명 중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인 등 16인은 불출석한 가운데, 서석호 증인과 참고인 서보학·이준일 교수 및 이성민 법원노조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질의 응답이 있었다(별지 참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증인ㆍ참고인 출석 현황

연 번

구 분

성 명

직 업

출석 여부

1

증인

조희대

대법원장

X
(불출석사유서 제출)

2

증인

오석준

대법관

X
(불출석사유서 제출)

3

증인

신숙희

대법관

X
(불출석사유서 제출)

4

증인

엄상필

대법관

X
(불출석사유서 제출)

5

증인

서경환

대법관

X
(불출석사유서 제출)

6

증인

권영준

대법관

X
(불출석사유서 제출)

7

증인

노경필

대법관

X
(불출석사유서 제출)

8

증인

박영재

대법관

X
(불출석사유서 제출)

9

증인

이숙연

대법관

X
(불출석사유서 제출)

10

증인

마용주

대법관

X
(불출석사유서 제출)

11

증인

이흥구

대법관

X
(불출석사유서 제출)

12

증인

오경미

대법관

X
(불출석사유서 제출)

13

증인

원호신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X
(불출석사유서 제출)

14

증인

고홍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X
(불출석사유서 제출)

15

증인

정상규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X
(불출석사유서 제출)

16

증인

서석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7

증인

정윤형

대법원장 비서실장

X
(불출석사유서 제출)

18

참고인

이성민

법원노조위원장

19

참고인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

참고인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1

참고인

조영준

변호사

X
(불출석사유서 제출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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