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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보건복지위, 「지역의사법」등 법률안 51건 의결

- 복무형·계약형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지역의사법」 제정 -
- 비대면 진료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0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등 총 51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형 지역의사'를 함께 규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이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신고제로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 중개시스템 및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날 박주민 위원장과 위원들은 지역의사제도 및 비대면진료 정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하여 치밀하게 점검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51건의 법률안 중 대안으로 통합·조정된 법률안을 제외한 19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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