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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법사위, 고유법안 및 타위법안 심사·의결

-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일 2년 더 연장하기로 -
-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순직해병특검법 등 특검법안 3건 법사위 상정 -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국토위·과방위·산자위·행안위 법안 32건을 심사·의결하였다. 

의결된 주요 법률안은 ▲ 법률의 시행일을 2년 더 연장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항공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정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 ▲ 디자인권에 대한 이전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또한, 이어서 법사위는 3건의 특검법안(이른바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순직해병특검법)과 검사 징계 청구권자에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을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 소관 고유법안 39건도 상정·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

마지막으로 15시부터 열린 오후 회의에서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 박성재 법무부장관,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등 4인의 소관 기관장이 참석하여 위원들과 질의·답변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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