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코로나 펜데믹 사태가 2년을 넘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과 간호사 안전을 위해서 시급히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6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를 개최했다. 간호협회는 지난해 11월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두 달 넘게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 간호대학생 모두가 2년이 넘는 코로나 장기화 및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으로 국내 간호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한 점을 지적한 뒤 “국회는 대선 전에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더 이상 땜질식 간호로 환자를 돌보는 구조가 아닌 국민건강과 간호사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간호환경을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 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5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해 진행됐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의료법의 뿌리인 조선의료령이 제정된 1944년 이
[NBC-1TV 육혜정 기자] 소아암 전문 비영리단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사장 오연천)이 오는 21일 일요일 창립 30주년을 맞이한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국내 소아암 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하는 소아암 전문 지원기관으로 치료비를 비롯한 경제적 지원 외에도 다양한 심리사회적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국내 최초로 1991년 11월 21일 백혈병 어린이 보호자, 의료진, 후원자들이 함께 모여‘백혈병어린이후원회’로 첫발을 내딛고 치료비 지원, 심리상담, 가족 프로그램, 완치자 지원 등 백혈병을 비롯한 소아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소아암에 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약 75,000명의 후원자와 8,020곳의 기업 후원,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13,263명의 소아암 환자 가족을 지원하였으며, 4개의 소아암센터와 4개의 소아암 쉼터를 운영 중이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오연천 이사장은 “백혈병ᐧ소아암 어린이만 보고 달려온 지 어느덧 30년이 흘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후원자들과 함께 소아암 어린이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의 국제협력을 이끌고 있는 국제기구인 감염병혁신연합(CEPI·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이하 세피) 리처드 해쳇 대표의 예방을 받았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등 한국의 기업들과 세피가 함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세계 백신공급망 구축에서 한국 바이오기업의 생산시설이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이 돼서 추진 중인 대륙별 백신허브 구축사업에서 한국이 백신 개발 기술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의 허브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해쳇 대표는 이에 대해 “백신허브를 통해 기술을 공유하고, 다른 나라가 백신 개발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과 세피의 파트너십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발혔다. 세피는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2017년 노르웨이 정부 주도로 출범한 국제민간기구다. 공공과 민간 및 자선 기관 등으로 구성됐다. 빌·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김민석의원과 서정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간호법안(의안번호 2109139, 의안번호 2109153)과 최연숙위원 대표발의 간호·조산법안(의안번호 2109127) 등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이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에 관한 사항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간호 업무범위, 간호 전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진술인으로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교수, 홍승진 법무법인(유) 광장 법제컨설팅 팀장 등 5인이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하여 부처의 입장을 표명하였다.진술인들은 변화하는…
[NBC-1TV 이석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8월 23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이 법안은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의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있어 범죄행위나 의료과실의 유무를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촬영 요건>과 관련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 경우 의료기관 측은 응급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거나, 수련병원의 목적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다음으로 <영상정보의 보안·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네트워크 분리, 접속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병도의원과 추경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지난 7월 23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한 조정과 관련된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그대로 반영했다.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는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하여 법안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체계 및 자구 심사에 한정되어있는 심사권한을 넘어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사하여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안처리 지연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체계·자구 심사 지연 법률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요구 가능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여 법사위가 조속히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도록 독려하는 한편,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할 수 없음을 법문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사위 월권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이날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
[NBC-1TV 이석아] 국회가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모든 상주 근무자(국회의원 포함)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검사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7월 이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청사 내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방역당국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이다. 특히 국회는 7월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추경안 심사 등 다수의 현안이 진행,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차질 없는 국회 운영을 위해 양 교섭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전수검사를 결정하였다. 수검대상에는 국회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당직자, 국회 출입기자, 공무직 근로자, 용역업체 근로자 등도 모두 포함된다. 대상자들은 18일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12일부터 14일 사이 이미 선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 소속기관 소관 상주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 책임 하에 전원 수검하도록 관리되며, 의원실 및 출입기자 등에는 적극적인 선별검사 동참이 권고된다. 원활한 선별검사 진행을 위해 국회는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15일과 16일 양일 간 국회 내 임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서울 용산)은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서민 중산층에 대한 증세폭탄 로드맵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저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권 의원은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오도된 부동산 정책으로 소득이 뒷받침 되지 않은 채 공시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기형적인 재산세 인상이 이뤄져 왔다”면서 “이런 현상은 서울을 포함해 50만 이상 대도시권은 물론이고 수도권-지방의 농촌-서민 밀집 지역까지 전국적인 규모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대상도 공시가격 3억 이하, 3억에서 6억, 6억 초과 전 구간에 걸쳐 무차별적이다”라고 상황의 삼각성을 지적했다. 특히 권 의원은 “2017년부터 4년간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당초 금액 대비 초과 과세한 재산세만 해도 8천억에 달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산세 부담 완화 대책 마련은커녕 2020년 올해에만 약 3천억원을 초과 과세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증세 정책에 편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기초단체장이 긴급 수단으로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