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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산자중기위,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 74건 의결

-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및 철강산업 특별법 산자중기위 통과 -
-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및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규제 완화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통과한 74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오늘 처리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통상부 소관 법률안은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및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개정안 등이 있고, 총 18건(대안반영폐기 포함)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은 기술자료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규제를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있고, 총 56건(대안반영폐기 포함)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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