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월)

  • 맑음동두천 13.5℃
  • 구름조금강릉 12.3℃
  • 연무서울 12.1℃
  • 구름많음대전 12.8℃
  • 맑음대구 11.0℃
  • 구름많음울산 14.5℃
  • 맑음광주 13.1℃
  • 구름많음부산 15.3℃
  • 맑음고창 14.3℃
  • 구름많음제주 17.6℃
  • 맑음강화 12.8℃
  • 구름조금보은 7.7℃
  • 맑음금산 11.9℃
  • 맑음강진군 12.0℃
  • 구름많음경주시 10.7℃
  • 구름조금거제 14.1℃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국회 중기소위, 「상생협력법」 개정안 등 46건 법률안 처리

-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전문가 사실조사 등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18일과 20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김원이)를 개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6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 명령 규정을 도입하며, ▲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료제출 의무화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분쟁에서 고질적인 당사자 간의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당사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에 대하여 과징금(부당이득금의 3배 이내)을 부과하고, 상품권의 재사용·재판매 및 미등록 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함으로써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였고, ▲ 전통시장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시 상인 등의 의견 청취 절차와 점검 결과 부실시공이 확인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도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연장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하며, ▲ 피투자기업 대표이사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하여 건전한 투자환경을 도모하는 한편,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이행기간을 연장하고 연도별 투자의무를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전체 벤처투자 사이클(모태조합→자조합→피투자기업→회수)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고 민간펀드 조성에 긍정적 신호를 전달하는 등 효과가 기대된다.

그밖에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11월 21일 예정)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