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18일과 20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김원이)를 개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6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 명령 규정을 도입하며, ▲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료제출 의무화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분쟁에서 고질적인 당사자 간의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당사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에 대하여 과징금(부당이득금의 3배 이내)을 부과하고, 상품권의 재사용·재판매 및 미등록 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함으로써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였고, ▲ 전통시장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시 상인 등의 의견 청취 절차와 점검 결과 부실시공이 확인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도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연장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하며, ▲ 피투자기업 대표이사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하여 건전한 투자환경을 도모하는 한편,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이행기간을 연장하고 연도별 투자의무를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전체 벤처투자 사이클(모태조합→자조합→피투자기업→회수)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고 민간펀드 조성에 긍정적 신호를 전달하는 등 효과가 기대된다.
그밖에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11월 21일 예정)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