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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 발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9일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을 발간·배포한다.

이 보고서는 202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이 국민연금의 재정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및 연금수급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동 보고서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수지 적자시점이 7년(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이 8년(2065년) 연기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번 개정은 보험료율과 명목소득대체율을 각각 13%와 43%로 인상하고, 크레딧 제도를 강화하며,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법률 적용 전의 현행 제도(보험료율 9%, 명목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투자수익률을 제고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추계기간 평균 기금투자수익률이 1%p 상승할 경우, 재정수지 적자 전환시점은 2055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73년이 될 전망이다.

또한, 제도를 보다 지속가능한 구조로 개편하여 수급구조의 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명목소득대체율이 높아져 소득보장 기능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 결과, 세대별로 40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수익비는 1.7 이상, 20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수익비도 1.6 이상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 수익비: 생애보험료 대비 생애급여액

더불어 이번 연금개혁은 국가의 급여 지급보장을 법률에 명시하였으므로, 연금부채 및 미적립부채를 추정한 결과, 미래가입자까지 고려할 경우 미래 지급해야 할 급여액의 현재가치(연금부채)는 6,358조원, 미래 급여지급을 위해 향후 확보해야 할 추가적인 자산의 현재가치(미적립부채)는1,820조원으로 추정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관련 법률안 발의 및 심사 등 연금개혁의 후속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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