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일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조정 등의 지원이 요구되는 업종 또는 지역의 지정 시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재난조사단이 실업 등 피해상황을 조사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노사를 대표하는 자들을 참여시키도록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