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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찬열 의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이찬열 의원 등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생분해성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낚시도구를 낚시인들이 사용하도록 홍보,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그 낚시도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낚시어선에 생태계 수산자원보호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경우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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