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정부가 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및 숲길기본계획 수립 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변경하며, 기본계획 등을 부문별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등산ㆍ트레킹학교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전진단대행업자 등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 등에 관한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재산의 활용성 등을 고려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일반재산에 대한 최대 대부기간을 연장하며,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등은 대체시설을 제공하는 자에게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등의 경우 총괄청과 협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과 도축검사ㆍ축산물 위생 등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평가와 자료제출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