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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예산정책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평가」 발간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역할·운영체계 정비 필요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0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최근 장애인 정책이 '시설 중심의 보호'에서 '지역사회 자립·참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총괄분석) 첫째,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자립생활 지원체계 정비가 추진되는 가운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관련하여 하위 법령의 적용 범위와 운영·관리 기준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 단계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장애인복지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지원 체계 간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강화할 필요가 있다.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첫째,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 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거주시설 운영 주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기관이 운영을 담당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입소대기자가 지속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입소대기자 관리체계와 지역사회 기반 지원체계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첫째,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지원단가가 2016년 이후 동결되면서 실제 공사비 및 관련 단가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법정 기준을 적절히 반영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단가 조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단가는 노유자시설 기능보강 평균 단가의 39.0% 수준

○ 둘째, 거주시설의 실내환경 개선과 IoT·AI 기반 의료지원 설비 구축은 이용자의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단발성이 아닌 중장기적 계획 아래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 (지역사회 자립지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2027년 시행 예정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지원에 관한 법률」과 2021년에 수립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 있는데, 두 제도의 정책 목표는 유사하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의 범위 설정에 차이가 있어 제도 간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

법률은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을 지역사회 자립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장애인주택'을 중심으로 자립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립지원 로드맵은 공동형 주거 및 시설 기반 거주 형태까지 주거 전환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주거 유형과 법상 '장애인주택'의 범주 간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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