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3일 오후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71표 가운데 찬성 170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전날(12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3표 가운데 찬성 183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이후 상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 항목에서 법적 비용 일부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은행은 「신용보증기금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포함해 비용 부담을 차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교육세는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보증을 받은 대출의 대출금리에는 출연요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은행이 대출금리 반영 금지 항목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며, 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