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1일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기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화) 오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10일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무제한토론이 자동종결되었고, 12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총 투표수 241표 가운데 찬성 238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2025년 31일 종료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처리된 후 이어서 상정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협의에 응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시정조치가 부과된다.
또한 가맹지역본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최장 10년) 보장 ▲법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번 | 안 건 | 주 요 내 용 |
1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 ❒ 입법배경 ❍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 협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를 판단할 제도적 방안이 미비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가맹본부에 대한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대해 가맹본부의 성실히 응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저하됨. ❍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피해에도 현행법상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명확한 보호 규정이 없음. ❒ 주요내용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 규정 신설 ❍ 가맹본부는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협의에 응하여야 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를 부과함. ❍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 조치 금지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일부 규정을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준용하도록 함. ❒ 기대효과 ❍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가맹지역본부 역시 현행법에 따른 보호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가맹지역본부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