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홍의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학교폭력대책광역위원회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학교폭력대책기초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규정 및 구성ㆍ운영 규정 등을 삭제하여 "자치위원회 제도"를 폐지함, 기초위원회가 학교폭력 사건의 해결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통해 가해학생 징계에 대한 1심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광역위원회가 일원화된 재심절차를 담당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