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박주현 의원 등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이월 허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하여 중소기업으로만 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