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오세정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채용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의무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반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