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하태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대법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선출, 지명, 임명할 때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국회, 대법원 및 정부에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