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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춘숙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현행 2억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3천만원에서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5천만원에서 수입액의 100분의 3이하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영업정지 명령 대신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현행 1천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3천만원에서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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