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직무대리 임병규)는 8일 이철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군인ㆍ군무원으로 강제동원 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위로금과는 별도로 1억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매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