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출입기자들과 회견을 갖고 설 연휴 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여야를) 설득해볼 작정"이라며 "국민을 지키는 국회 역할, 이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 강조"를 강조했다.
우 의장은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한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지선·개헌안 동시 투표 성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개헌을 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그 후 국회 표결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또,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 투표와 과반 찬성으로 개헌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