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용민)는 10일 13시 37분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의무 부여, 자기주식 처분 절차의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계류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법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2월 13일 10시에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