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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새누리 김정록 의원, 애국가·태극기 법률 규정 추진

[NBC-1TV 정세희 기자]이석기 의원의 애국가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21일 애국가와 태극기, 무궁화 등을 법률상 우리나라의 국가·국기·국화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국기와 국가, 국새, 나라문장에 대한 정의를 명문화하고 '모든 국민은 국가상징을 존중하고 애호해야 한다'는 국민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는 국가상징의 제작 및 관리 등에 있어 국가상징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추진키 위해 국가 상징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국가상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애국가는 1948년 8월15일 정부수립과 함께 국가의 권위와 존엄을 표상하는 대한민국 국가로 불리게 됐지만 그동안 성문화되지 않아 최근 종북 정치인들에 의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일본 등 상당수의 국가들이 국기·국가·국화·국새 및 나라문장을 헌법 또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한 국가를 상징하고 국가의 권위와 존엄을 나타내는 국가상징물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적 자긍심과 애국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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