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김상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의료기기를 제조한 사람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부정의료기기 제조와 판매 등의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