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윤일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중복 개설 등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반하는 의료기관 등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건강보험 차원에서 요양기관 범주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고, 위법·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경우에도 관계된 의료인의 연대책임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