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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의결

- 재외동포 업무 수행체계의 정부조직 일원화 등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건)를 열어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외교부·통일부·재외동포청 소관 5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건을 의결했다.

이번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재외동포 업무 수행체계를 정부조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근거조항을 삭제하며, ▲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재외동포청장이 그 결과를 종합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외교통일위원회(김석기 위원장)은 15일 전체회외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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