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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실시

- ESG 및 책임투자 강화, 민간 투자 재검토 등 기금운용의 공익성·수익성에 관하여 지적
- 연금개혁, 청년·장애인·자영업자 지원,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개선 방안 제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13일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 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우선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공익성과 수익성에 관한 다수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투자의 일관된 기준 마련과 적용 강화 ▲ 석탄, 대량살상무기, 주류·도박 등 죄악주, 강제동원·반인권·제재대상 기업·국가 등에 대한 투자 배제 기준 마련을 통한 책임투자 강화 ▲ 해외 투자 증대와 이를 위한 역량 제고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주요 지적 내용이다.

기금운용에 관하여 특히 경기도의 일산대교 공익처분과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며, ▲ 민간투자 사업구조 및 의사결정의 합리성, ▲ 다른 대교와의 형평성과 경기도민의 부담, ▲ 이자율 등 수익 구조의 적정성, ▲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책임 및 수익성 증대 의무, ▲ 다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영향, ▲ ESG 투자 기조와의 부합 여부

또한 저출생고령화 추세에서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 감사위원이 공감하는 가운데 ▲ 보편성(소득재분배), 건전성(지속가능성), 보장성(소득대체율)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 ▲ 미래세대를 고려하여 최대한 빨리 개혁을 추진해야 개혁 효과가 높아진다는 지적, ▲ 세대간·직역간 형평성 부족의 문제, ▲ 직역연금과의 통합 방안 검토, ▲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제고 필요 

크레딧 등 가입 기간 인정과 관련하여 ▲ 양육(출산) 크레딧을 첫째 출산 인정 및 출산 시점 적용하여 남성 중심의 크레딧 혜택 구조를 개선할 필요, ▲ 현재 6개월의 가입 기간만 인정되는 군복무 크레딧의 전체 기간 인정 필요, ▲ 지역가입자 체납자 구제 제도 마련, ▲ 추납 제도 성과 저조 및 홍보 부족 문제 개선 필요 등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으로서 ▲ 청년·장애인·자영업자의 보험료 지원 ▲ 정신장애인에게 불리하게 구성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종합 조사표 개선 ▲ 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평가·행동능력 평가 간소화 필요성 ▲ 기초연금 감액제도 폐지 방안 

그 밖에 국민연금공단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서는 ▲ 임원 및 기금운용위원회 등 주요 심의기구에서 여성 비중의 부족 ▲ 직원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소극적 처리 ▲ 공공기관 이전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균형발전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의료 분야 8개 공공기관에 대한 5일차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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