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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보건복지위원회, 26건 법률안 의결 및 복지부 등 현안·업무추진 상황 점검

예방접종 유급휴가 도입 근거 마련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약제 리베이트 및 제약업계 과당경쟁 방지 위한 「약사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 법률안 처리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2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현안 및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또한,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로 새롭게 회부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4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도 상정하였다.


이 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의 법적 근거와 사회서비스의 품질 강화를 위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관한 법률안」을 새롭게 제정하기로 한바, 제정법률안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수립 근거를 마련하며, ▲시ㆍ도 사회서비스원 및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이 강화되고, 사회서비스의 질이 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사업 및 출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권한·의무를 명확히 하며, ▲감염병에 관하여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시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자료제출 요구 거부·방해·회피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 지원 및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영업대행사(CSO)를 통한 우회적인 리베이트를 차단하기 위해서‘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도 경제적 이익등 제공금지 의무와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출인승인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과 형벌을 과할 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으며, ▲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용기·포장 등에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스테로이드·에페드린주사제나 이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을 불법구매한 사람에게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사실상 동일한 의약품이 난립하고 있는 제약업계의 과당경쟁을 해소하고 신약개발을 통한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존의 생동성시험자료 또는 임상시험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허가받을 수 있는 품목을 최대 3개까지로 제한하였으나 이미 임상시험이 실시 중인 경우 등에는 종전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경과조치 규정을 두기로 하였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애인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활동지원 급여 조사자,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등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하여 학대의 조기 발견을 도모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범죄를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대상이 되는 범죄에 포함시킴으로써 취업제한명령 선고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범죄피해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다.


한편, 법안 의결 후 이어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정부에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시행하도록 주문하는 한편, 백신 부작용 피해자에 대하여 폭넓은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백신우선접종 대상자 선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이 백신을 우선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우울증·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등도 아울러 주문하였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진료보조인력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장애인의 탈시설·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힘쓸 것, 연명의료 중단결정 및 장기기증제도 간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의 인증기준을 개선할 것, 도서지역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한 관리대책을강화할 것과 더불어 보험자병원의 확충 및 국립의전원의 설립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하여는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에 대한 비대면조사 절차를 개선할 것, 동일성분 제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에 힘쓰고 품질의 동질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등이 제기되었으며, 질병관리청에 대해서는 백신 교차접종의 허용을 위한 구체적 방침을 마련할 것, 백신 오접종 예방·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이 제기되었다.


또한, 기관별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건보공단 고객센터의 직영화와 관련하여 고객센터·공단 노조 간 원만한 합의를 도모할 것, 산정특례 등록기준의 개선방안을 검토·마련할 것 등이 제기되었고, 국민연금공단에 대하여는 잠실 사옥 재건축 시주상복합 용도로의 추진을 검토할 것 등이 제기되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서는 면역관용요법의 급여기준 합리화를 위하여 다양한 학회의견과 해외 사례를 검토할 것 등이 제기되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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