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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산자중기위,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개최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 청취 및 손실보상·피해지원 방안 논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25일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청문회는 코로나19 확산 및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대표 및 법률 전문가 등의 진술을 청취함으로써 손실보상 법률안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증인으로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출석하였고, 참고인으로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 권오현 법무법인(유한) 해송 변호사,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 노용규 리코스타 코인노래연습장 대표, 유미화 곰국시집 대표, 이장한 ㈜아이엔지여행그룹 대표이사, 최재섭 남서울대학교 유통마케팅학과 교수, 최철호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후 증인과 참고인을 상대로 산자중기위 위원들의 질의 답변이 진행되었다.

입법청문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및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부의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오늘 입법청문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개별 소상공인이 행정명령으로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기존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 ▲손실보상, 피해지원 대상에 여행업 등의 업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 지원, 파산자의 신용회복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손실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손실보상 소요 예산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계 및 국가 재정 활용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일정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8일에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지원 관련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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