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국회 여가위 법안소위, 인신매매방지법안 의결

-‘인신매매등’을 정의하고 피해자 식별 지표를 개발·권고하도록 하는 「인신매매방지법안」 의결-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여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여가부장관이 현장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의결-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확대 지원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도 처리-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17일 오전 9시 30분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권인숙)를 열어 상정된 12건의 법률안 중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였고, 그 중 1건의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3건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은 UN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의 이행법률로써의 의의를 지니며, 그 주요 내용은 ▲ ‘인신매매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 개별법상 인신매매등 관련 범죄를 통합하여 ‘인신매매등범죄’임을 명시하는 동시에, ▲ 피해자 식별 지표를 개발·권고하도록 하고, ▲ 피해자 보호·지원 규정 및 수사·재판 절차상 특례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한편, 3건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없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사업 수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3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신청하는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 청소년쉼터에서 강제퇴소 되는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