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의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 정부안 대비 6,320억 5,700만원 증액
-질병관리청 소관 추경예산안, 정부안 대비 4,304억 6,000만원 증액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예비심사를 마무리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병원)에서 추가경정예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예산규모, 그리고 집행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을 6,320억 5,700만원 증액한 1조 8,586억원 규모로,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을 4,304억 6,000만원 증액한 2조 7,789억원 규모로 수정의결하였다.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내용을 살펴보면, <방역 및 감염병 예방 분야>에서, ▲코로나19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파견의료진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지급예산 3,042억원, ▲감염병 대응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소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인력 지원예산 123억원, ▲약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을 위한 체온계 설치지원 예산 197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또한,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에 방역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예산 789억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과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폐쇄기관 등 손실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6,500억원도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반영하였다.
< 위기가구등 보호·돌봄 지원 분야>에서 ▲발달장애인 가구에 긴급양육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724억 8,400만원과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예산 516억 9,7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긴급복지예산 4,066억원, ▲장애인의 온라인 학습을 보조하고 거주시설 집단감염으로 격리된 장애인에 대하여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352억 6,700만원을 증액하였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 한시인력을 지원하는 예산 266억원이 반영되었고, ▲어린이집 연장반 전담교사 지원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108억원에 145억원을 추가증액하여 반영하였다.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내용을 살펴보면,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필요한 백신 구매예산 중 기존에 이미 확보된 예산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2조 3천억원이 정부가 제출한 규모로 의결되었고, 그 외에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비 및 민간의료기관 시행비 국비부담분, 지역접종센터에서 백신관리 등을 담당하는 약사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핫라인 운영예산 등 총 4,207억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를 추가 구축하기 위한 준비예산 등에 77억 6,000만원 등이 증액 반영되었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과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사업에 대하여,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유지하되, 집행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의 세부내용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3건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유급휴가를 보장하거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질병관리청에 촉구하는 부대의견 1건도 함께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