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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유기홍 교육위원장, 지방대 살리기 앞장선다

- 지방대살리기 2법, 지방대육성법_혁신도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50%로 상향 규정 등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구갑)은 2일, 지방대육성법, 혁신도시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의 수가 2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지역인재 35% 이상의 채용 규정이 있으나 임의규정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적용지역의 단위를 이전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들이 채용의무제 비율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지역으로 이전한 109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이 평균 25.9%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기홍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의무채용 비율을 50%로 확대 규정하고 채용 비율을 공개하도록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도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의무 비율을 50%로 확대 규정하되 그 적용지역 단위에 대하여 ‘이전지역 소재 학교 출신 25%와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25%’로 구분하도록 해 실효성 있는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고 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곧 발표될 지방대학들의 신입생 충원율이 처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사라져 갈 것’이라는 속설이 현실로 다가왔다.”고 말하며,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 더 나아가 국가의 위기로 이어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유기홍 위원장은 “학생들이 지방대학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하며, “법률안을 통해 지역의 취업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중심의 교육과 취업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민석, 서동용, 윤영덕, 이용선, 김종민, 양경숙, 윤준병, 설 훈, 김윤덕, 김교흥, 윤미향 의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민석, 송재호, 서동용, 윤영덕, 김종민, 양경숙, 윤준병, 설 훈, 김윤덕, 김교흥, 윤미향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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