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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혜영 의원, 장애인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표 발의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7년 중증·정신장애인 시설 생활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거주시설은 1,517개소이고,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30,693명이다.

 
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획일화되고 집단적인 생활을 강요하여 장애인의 선택권, 자기결정권 등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상당수의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작년 한 해 폭력, 경제적 착취, 방임 등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건수가 전체의 23.5%를 차지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우리나라 시설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우리 정부에 ‘장애 인권 모델 기반의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할 것을 촉구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시설의 한계와 인권 침해적 요소를 지적하며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장애인 탈시설 등 자립생활 정착 조성’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지만, 현재 장애인의 탈시설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 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쇄하며, 인권침해시설을 조사하여 제재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혜영 의원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보호’라는 명분 아래 장애인의 시설에서의 삶을 묵인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탈시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권리’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오늘 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장애인의 삶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도 자유가 있는 삶,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어울려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은미, 고영인, 권인숙, 권칠승, 김민석, 김상희, 김성주,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류호정, 민병덕, 박완주, 박영순, 박 정, 박홍근, 배진교, 서동용,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송영길, 심상정, 양경숙,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오영환, 용혜인, 위성곤, 유동수,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윤호중, 이광재, 이규민, 이상헌, 이수진(지), 이용빈, 이용선, 이은주, 이재정, 이탄희, 인재근, 임오경, 임종성, 장경태, 장혜영, 전혜숙, 정일영,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승래, 진선미, 최혜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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