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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수진 의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법안 발의

성평등 육아를 위해 출산 후 배우자가 최대 30일간 유급 휴가 갈 수 있어야

[NBC-1TV 박승훈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일정 기간 사용을 의무화하며,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할 시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평법 일부개정법률안’을마련하였다.


개정안에는 출산율의 상승 및 부모 간 자녀 양육의 공평한 분배를 위하여, 출산 후 배우자가 30일간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대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사업주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배우자 출산휴가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하고,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7일 미만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7일 이상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도록 하였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배우자 출산휴가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사업주 제재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 출생아 수는 30.3만 명으로 출생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 출산율 및 출생아 수를 경신하였다.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이 평균 1.63명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으로 심각한 초저출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초저출산의 주요한 사유 중 하나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 문제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11월 이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중 남성의 비율이 21.3%로 여성에 비해 현저히 낮다.


특히 취학 시기인 만6-7세 자녀를 둔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은 만 6세 46.89%, 만 7세 29.5%로 여전히 남성의 육아 참여 비중이 여성에 비해 훨씬 낮고, 통계청 조사에서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의 아빠가 만 10세 미만 아이를 돌보는 시간은 하루 1시간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실제로 활용 가능한 기간이 짧고, 사업장에 따라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빈번함에 따라 출산율의 상승 및 성평등 육아 문화 확산을 위한 남녀고평법의 기본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다.


이수진 의원은 “출산 전후에도 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만 가중되는 구조를 깨야 한다”라며, “국회가 입법에 나서서 노동 현장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부담을 덜고, 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주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승원·윤미향·유정주·이규민·이용선·김정호·이수진(지)·민형배·이용우·송옥주·양정숙·이병훈 의원이 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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