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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양경숙 의원, ‘층간소음’ 분쟁·갈등 효율적 조정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 ‘층간소음’ 작년 동기대비 51%증가... 이웃 간 단절이 더 큰 원인으로 작용, 1차 해법은 이웃 간 소통을 통한 조정에서 시작해야”

[NBC-1TV 박승훈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은 4일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자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등 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층간소음 갈등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야외활동이 줄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
 

양경숙 의원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만9,495건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만8,231건 △2019년 2만6,257건으로 집계됐으며, △2020년 11월까지 집계된 접수현황은 지난 5년 합계보다 크게 증가한 3만6,105건으로 집계됐다.


층간소음 발생으로 인해 2005년을 기준으로 바닥두께 시공기준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소음에 취약한 ‘벽식’구조 아파트가 대다수이며, 부실시공으로 기준에 맞춰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것이 주 원인으로 밝혀졌다.
 

실제 지난해 LH를 감사한 감사원은 89개 현장 조사 결과 31곳(35%)이 시공상 편의, 공사 기간 부족, 규정 미숙지 등으로 기준미달을 초과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양경숙의원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안도 마련 중에 있다.
 

이에 양 의원은 “현재 지자체의 조례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조정에 필요한 공동주택 내 자치적인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해 분쟁조정을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해 입주자 등에게 자율적인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층간소음이웃센터’신고해 문제를 상담하거나, 이를 넘어 실질적인 소송이나 분쟁 조정이 필요할 경우 국토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환경부 산하‘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신고접수와 분쟁상담을 위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소속직원13명, 용역 위탁사업 직원 7명 총 20명으로 구성된 센터이기 때문에 상담절차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도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지며 층간소음이 보복 소음으로 번지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공동주택관리법상 층간소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해 이웃 간 소통을 통해 분쟁 조정에 기여하고, 층간소음민원센터로 일원화 되어 있는 조정 절차를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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