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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건영 의원, 전기차 보조금 지급의 합리적 기준을 정하는 개정안 발의

“제한된 보조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전기차 보급을 더욱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

[NBC-1TV 박승훈 기자]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을)은 3일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제한된 보조금 예산이 판매량이 높은 고가의 전기차에 집중되고 있어 오히려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려는 보조금 정책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으로 약 2,092억원(2020년 8월 기준)의 예산이 집행되었음에도 합리적인 보조금 지급 규정이 없다보니 특정 고가 전기차에 보조금이 집중되고 이로 인해 전기차 보급 목표치(7만3천대)를 30%(2만2천대)밖에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다보니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생산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 동일하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 책정된 예산이 저공해차 생산의무를 다하기 위해 대규모 시설투자를 한 기업에 더 많이 지급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들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건영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기차 등 보조금 지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최근 3년간 전체 차량 생산량의 일정비율을 저공해차로 생산) 대상기업 여부 등을 고려해 보조금 지급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건영 의원은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중‧저가 중심으로 보조금이 지급 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확산하고, 국민들께서 전기차를 선택하는 데에도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 발의한 윤건영 의원을 포함해 강병원, 고영인, 김주영, 송영길, 이동주, 맹성규, 오영환, 이용빈, 서동용, 이탄희, 윤영찬 의원 등 총 12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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