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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예지 의원,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학생운동선수의 최저학력 보장 강화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학생운동선수의 최저학력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기대회의 출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경기대회 출전 위주로 훈련을 받고 있어 학생선수들이 졸업 후 운동 외의 분야로 진로를 정하거나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동 개정안은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연하게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학생선수의 장래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적어도 최저학력 수준에는 도달할 수 있도록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모든 학년의 학생선수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해외와 같이 운동선수로 진로를 결정하는 연령대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며 “동 개정안이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보장을 강화함과 동시에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보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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