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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상민 의원, 과학기술인 정년 환원하는 「과학기술기본법」 대표발의

코로나19 겪으며 출연연 역할 중요성 증가, 국가 혁신성장 위해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해야

[NBC-1TV 박승훈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17일 과학기술인 정년을 65세로 환원시키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과학기술인의 정년은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경영혁신조치의 일환으로 대폭 단축된 이후 현재까지 환원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의 사기저하 및 이직현상 등이 심화되어 지속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요 선진국 연구원의 정년 및 국내 대학교수의 정년 등을 고려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에 대한 정년을 기존 61세에서 65세로 규정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이상민 의원은 “정년 환원의 대안으로 우수연구원 제도가 도입됐으나 연구현장 체감되는 효과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며 “21대 총선 공약이자 과학기술인들의 오랜 숙원인 정년 환원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그동안 국가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출연연의 중요성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더욱 높아졌다”며 “우수인력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고 출연연에서 우수한 인력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연구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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