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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진애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직선거 당선자가 입후보시 등록한 재산내역 등을 계속해서 공개토록

[NBC-1TV 박승훈 기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공직선거 당선자가 입후보시 등록한 재산내역 등을 계속해서 공개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강민정, 최강욱(이상 열린민주당) 김남국, 김승원, 김회재, 문정복, 서영석, 송재호, 오영환, 윤재갑, 이성만, 이수진(비례), 이용빈, 장경태, 한준호, 홍성국(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가나다순)


현행 「공직선거법」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선거일 후에는 재산등록 내역 등 후보자들이 입후보시 제출한 서류를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김진애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들의 재산 논란과 관련해 “후보자시절 제출했던 재산 내역이 비공개되어 검증할 수 없는 현실이 유발한 측면이 크다”며 “당선자에 한해 재산, 학력, 범죄경력 등 후보자 정보가 계속해서 공개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칙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공직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게끔 해 21대 국회의원선거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들은 5월 30일 기준으로 등록한 재산이 8월말 국회공보에 공개되고 있다. 이후 매년 3월 정기 공개가 이뤄진다. 선거때는 재산내역과 학력 등 관련 정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그러나 후보시절 정보는 선거가 끝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삭제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일후에는 후보자들이 등록하고 공개한 재산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49조 12항,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다 보니 제21대 국회의원의 경우 새롭게 당선된 의원들은 후보시절과 비교해 재산 내역이나 금액이 바뀌었어도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 지난대에 이어 연임한 의원의 경우 변동된 재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선 또는 재입성한 의원들은 앞서 공개된 재산 내역이 없다 보니 변동내역 파악의 어려움이 있다.


김 의원은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 특히 변동내역을 투명히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당선자에 한해서는 후보자시절 공개했던 재산내역이 계속해서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의원 중 공시지가 상승, 주식 가치 변동, 가족재산 산입 등 합리적 사유 외의 현금성 자산 증가와 고의적 누락은 면밀히 조사해서 필요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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