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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한무경 의원, ‘다중시설 거리두기 알람법’ 대표발의

다중이용시설 수용가능인원‧실시간인원, 시설입구 및 홈페이지 게시하도록 해



2.5단계 완화시 코로나 감염방지 및 재확산 예방위한 가이드라인 필요한 시점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시설의 동시수용 가능인원과 실시간 수용인원을 게시하도록 하는 ‘다중시설 거리두기 알람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서관, 미술관, 쇼핑센터(대형마트‧시장‧면세점‧백화점), 영화관, 대형식당,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완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지난 5월 초,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체계 유지와 함께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감염병 안전과 관련한 해당 시설의 동시수용 가능인원과 실시간 수용인원을 이용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 의원의 개정안에는 시·도지사 등이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큰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동시수용 가능인원과 실시간 수용인원을 해당 시설의 입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무경 의원은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대형식당,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제한되고 있지만, 향후 거리두기 2.5단계가 완화될 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 방지 및 재확산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다중이용시설의 동시수용 가능인원과 현재 수용인원에 대한 표시 및 안내를 통해 시설 내 혼잡도를 낮추고 이용자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서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또한, 다중이용시설 혼잡도 안내는 국민들이 시설 이용여부를 선택할 때 ‘이용의 불편함’과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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