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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영배 의원, ‘그린 뉴딜’ 지원법안 대표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 취득세, 재산세 감면률 상향 및 감면 특례기한 연장

- 지방자치단체가 줄자 또는 출연할 수 있는 기관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 한국판 뉴딜의 지역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법안 지속적으로 발의 예정

[NBC-1TV 박승훈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성북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그린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법안은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중 그린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률을 높여 그린 리모델링을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기관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주민들과 함께 지역 에너지전환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인증을 받기 위한 추가적인 공사비 및 인증비용에 비해 감면률이 높지 않아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득세 감면률을 현행 100분의 3부터 10까지의 범위에서 100분의 10부터 20까지 범위로 상향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률은 100분의 15부터 20까지의 범위에서 100분의 15부터 30까지의 범위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일정 기준 이상의 경우 현행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해 온 것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재산세의 100분의 15부터 30까지 범위에서 경감하며,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 복리 증진,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출자, 출연하거나 민간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범위에 기존 주식회사, 재단법인 이외에 사회적협동조합도 새로 포함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사업은 녹색친화적인 일상생활 환경 조성, 신재생에너지 확대, 녹색 인프라 확충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발굴과 실행, 주민들의 참여 확대가 관건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출자, 출연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데, 「지방출자출연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가 활발한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로도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김영배 의원은 법안 대표 발의와 관련하여 “그린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대한민국 대전환을 준비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이며,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밝히며,“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 지원 확대, 지방정부의 출자·출연 기관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등의 법제화를 통해 이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며,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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