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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배현진 의원, 생활체육 중심의 선진 스포츠 시스템을 실현하는 ‘스포츠클럽 진흥법안’ 대표발의

“기존 학교운동부 중심에서 확장해 국민 누구나 지역 단위에서 스포츠클럽을 통해 손쉽게 체육활동을 즐기며, 전문선수까지도 될 수 있는 등 온 국민 체육 기반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함”

[NBC-1TV 박승훈 기자]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생활체육 중심의 선진 스포츠 시스템을 실현하는 「스포츠클럽 진흥법안」,「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대한민국 체육의 발전을 이끌어온 ‘학교운동부’중심의 스포츠 시스템은 학령인구의 감소, 인권 친화적 스포츠 환경 구축 등 대내외적으로 변화를 받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스포츠클럽 시스템을 참고해 한국에서도 운동을 취미로 즐기다 올림픽 선수까지 되는 것도 가능하도록 선진 스포츠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체부는 2013년 공공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있지만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 사용의 제약, 스포츠클럽의 전문선수 육성 한계,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클럽에 대한 관심 부족과 스포츠클럽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정책의 효과 및 확장성이 떨어졌다.


이에 배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와 스포츠클럽 등록 및 설치(제6조), 지정스포츠 클럽 운영(제8조), 스포츠클럽 선수육성 지원(제11조), 공유재산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제13조),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제14조) 등을 규정한 동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스포츠 시설 운영의 감염병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스포츠클럽 회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감염병 등의 발생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조치 실시를 의무화하는 감염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항(제9조)을 신설했다.


배현진 의원은 “기존 학교운동부 중심에서 확장해 국민 누구나 지역 단위에서 스포츠클럽을 통해 손쉽게 체육활동을 즐기며, 전문선수까지도 될 수 있는 등 온 국민 체육 기반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함”이라고 밝혔다.


배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포츠클럽 진흥법안」은 스포츠클럽을 정의하고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스포츠클럽 등록 및 설치 등을 규정하였고,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스포츠클럽 진흥법안」을 제정함에 따라 중복되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연계하여 발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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