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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상민 의원, 연구목적기관 특수성 반영하는「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발의

허울뿐인 연구개발목적기관 아닌 자율적‧창의적 연구환경 제대로 보장해야

[NBC-1TV 박승훈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8일 연구개발목적기관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목적기관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으나,  보수‧인사 등 전반적인 사항은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어 연구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보장 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현장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해외의 우수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인건비 제한 및 연봉기준, 효율적인 연구원 선발을 불가능하게 하는 규제, 비자율적인 연구장비 수급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돼, 법 개정 실효성을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구개발 목적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직‧예산‧보수‧채용 등 기관 경영 전반에 대하여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맞춤형 지침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18년 기타공공기관 내 연구목적기관을 분류하는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실질적으로 연구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간 허울뿐인 연구목적기관 지정이 아닌, 연구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침으로 연구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으로 최대 난간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노력을 통해 동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관철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히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 방안 마련은 물론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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